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르신 본인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고 보호자분들의 부모님이 거동이 많이
힘드셔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이라는 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 인천통합복지 센터(032-431-2006)로 연락을 주시면 전문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1:1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등급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신청을 위한 신청서를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시는 가까운 건강보험
공단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문사회복지사가 접수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어르신에게 방문 전에 연락이 오고 건강보험공단 평가
직원분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자 분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소견서라는 것을 어르신 댁에 놓고 갑니다.
의사소견서는 일단 건강보험공단 평가자분들이 평가를 했지만 의사선생님의 의견을 같이
종합해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평가자 분들이 놓고 간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병원에 가서 작성해 달라고 하시면
의사선생님이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야 할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보호자 분들이 어르신이 평소에 다니고 있던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서류를
보시고 이런 서류는 써 본 적이 없으시다고 안 써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인천통합복지 센터로 연락(032-431-2006)을 주시면
어르신이나 보호자 분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어르신 댁에 전문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이제 모든 과정을 끝났습니다~~!!
이제 서류접수는 모두 완료가 되었고 한달에 2번 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평가회의
를 거쳐서 등급이 나오신 분들은 공단에서 등급판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는 날짜는 각 시, 도에 속해있는 구별로 모두 달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실 때는 어르신 본인이 전화를 하셔도 되고 보호자 분들이 전화하실 때는
반드시 어르신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이제 등급이 나오신 어르신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등급이 나오시고 저희 인천통합복지 센터로 연락주시면
전문 요양보호사 배치와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어르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등급신청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 분들 중에 부모님이 거동이 많이 힘들거나 보호자 분들이 케어하시기가 힘드셔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전문사회복지사가 등급을 받으 실 수 있게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통합복지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32-431-2006)
친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등급을 받으셔서 힘든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