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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지원센터
예비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지원
실습의 목적
예비 활동지원사가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직무역량 및 서비스 윤리의식 제고

실습 참여 전 교육 이수 기준

교육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기관이어야 함

실습시행기준
* 예비 활동지원사는 실습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실습 신청 가능 *
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정한 소정의 이론·실기 교육 과정 이수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이님을 증명하는 검진결과서 제출

* 실습은 반드시 활동지원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 예비활동지원사 단독으로 임의 시행할 수 없습니다(봉사, 장애인 개인과 협의 시행 등 전부 불 인정)
실습일지 작성
실습일지는 선임활동지원사와 센터의 전담인력이 작성함.
실습 결과 통보
실습 완료 후 실습 일지를 실습의뢰 전문교육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실습처리 완결.
유의사항

단정한 복장착용 후 약속된 시간에 실습현장으로 출근하여야 함.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 후 실습을 시작해야 함.

선임활동지원사와 약속한 시간까지 실습을 마치고, 서명 후 퇴근해야 함.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대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야 함.

장애인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이나 허락되지 않은 촬영을 금지 함.

전담인력, 선임활동지원사의 정당한 지시에 응해야 함.

실습 중 임의이탈 또는 실습을 중단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