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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목욕차량을 갖추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요양인정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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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준비 | 혈압, 체온, 맥박 등 입욕 전의 건강 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판단 |
목욕실시 | 세면 및 샴푸 → 세안 → 입욕 → 샤워 →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
목욕 후 서비스 | 몸을 말리고 체온 유지, 옷 갈아입히기, 손발톱, 머리, 피부 정리 |
상태관찰 | 목욕 전후 체온, 혈압 등 상태 관찰 |
분류 | 급여비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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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4,47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7,150 |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