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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인적 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사회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자체에서 선정된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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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서비스가격 및 서비스 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재판정 2회) |
서비스 내용 | ▪ 초기상담 ▪ 위기상황 개입 ▪ 증상관리 ▪ 일상생활 지원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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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노인의 신체,정신건강,사회참여증진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 |
서비스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선정기준 :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노인자살위험검사를 통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③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서비스가격 및 서비스 기간 |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내용 | ▪ 사전사후검사 ▪ 정서지원 서비스 ▪ 분야별서비스 성취도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