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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합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2026년 기준

1.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지원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비용(시간/원)

1.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7,270
2.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경우
22,430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430
* 중증와상, 근무정도 어려움의 경우(추가 수당)
3,300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제공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비용(시간/원)

1. 차량 내 목욕


88.990
2. 차량 외 목욕(가정내 목욕)
80,230

3.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비용(시간/원)

1. 30분 미만


42,880
2. 30~60분 미만
53,770
3. 60분 이상
64,690

활동지원 급여
등급 종합점수월 한도액(원)환산시간
등급종합점수월 한도액(원) 환산시간
1구간 465점 이상8,293,000480
9구간225이상~255미만4,148,000 240
2구간435이상~465미만7,774,000450
10구간195이상~225미만3,629,000210
3구간405이상~435미만7,257,000
420
11구간165이상~195미만3,112,000180
4구간375이상~405미만6,739,000390
12구간135이상~165미만2,593,000150
5구간345이상~375미만6,221,000360
13구간105이상~135미만2,076,000120
6구간315이상~345미만5,703,000330
14구간75이상~105미만1,558,00090
7구간285이상~315미만5,181,000300
15구간42이상~75미만1,040,00060
8구간 255이상~285미만4,665,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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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급여
분    류 월 한도액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332,000원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335,000원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335,000원